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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워홀 알아둬야할 생활정보 주의 사항
    카테고리 없음 2019. 5. 18. 23:05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할때 

     

    1. 워홀비자로 최대 1년까지 근무가능 합니다 

    단. 사업주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 호주 최저 임금은 만21세기준 AUD$18.39/시간AUD$19.20/주(한화 시간당1.5만원)

    3. 취업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수령할때는 급여명세서

    를 정기적으로 받아야합니다 평소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것이 바람직해요

    4. 호주 국세청에서 받는 세금 파일을  타인에게 절대 오픈하지마세용

    5.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의무로 가입하고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에 보험신청이 가능합니다

    6. 수습 기간 임금이나 초과수당 미지급 또는 축소지급 처음 근무시에는 급여유예 (DEPOSIT)

    등은 호주법상 불법입니다

    7. 임금 채불 등 근로 문제 발생시 연락처는(전화131 394/131 450)

     

    농장에서 일할때 

     

    1. 농장은 대부분 대규모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외진곳에 

    지리적 사회적으로 고립될것을 가만해야합니다 영어를

    배우시려고 가신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겟지요?

    사람들과 접촉이 많이없을거니까요

    2. 농장 선정시에는 기후 근무조건 숙소 교통등을 사전에 조사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구인 농장 검색시 abn 번호유무 숙소 연건등을 확인)

    3. 농장 금무 시에는 농장위치 정보사진등을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세요

    주의사항 

     

    1. 호주는 성매매가 불볍입니다 처벌받으니 조심하세여

    2. 외출이나 여행시 사전에 이동계획을 세우고 행선지를 주변에 알리세요

    모르는 사람의 차량동승 제의는 거절하세요

    3. 술집 등을 출입시 여권 분실에 유입하세여

    4. 해변  물놀이 빨강 노랑색 깃빨로 표시된 안전 지역에서 수영하고

    상어나 해파리 출몰주위하세여
    5. 호주의 형사법에는 당사자간 합의개념이 없으므로  폭행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사법처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6. 쌍방 폭행으로 가해 피해자가 혼재된 상황에서는 각각 복수의 

    개별 사건으로처리 되어 당사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7. 자전거 운행시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음주 후 주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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