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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한 회계 항목인 매도가능금융자산
    카테고리 없음 2019. 5. 11. 22:54

    약간 낯설지도 모를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중요한 회계항목으로 그리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매도가능과 금융자산이라는 두 개념을 합한 것이다 금융자산은 현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현금을 빼고 유가증권 만 보면 이는 한자 그대로 가치가 있는 증권을 말한다 한마디로 소유함 가치가 있다는 얘기다 유가증권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유가증권=채무증권 , 지분증권 

    채무증권은 줄여서 채권이라고 한다 이것은 국채 공채 회사채 등 만기가 있는 증권으로 채권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가령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발행자인 정부에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청구할수 있다 

    지분증권은 소유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식은 회사에 관한 지분이다 수익증권 역시 지분 개념이다 대표적인 수익증권 중 하나가 자산운용사 펀드다 가령 자산운용사가 성장주에 투자할 목적으로 100억 원을 규모의 성장주 펀드를 만든다고 해보자  이펀드에 개인이 10억원을 투자할경우 그의 펀드 지분은 10퍼센트이다 펀드를 잘운영해 10퍼센트 이익을 냈다면 펀드 전체 이익이 10억 원이므로 지분을 10퍼센트 소유한 투자자의 수익은 1억원이다 지분율만큼 수익을 받기때문이다

    유가증권하면  보통 주식과 채권을 떠올리지만 수익증권도 있다 소유분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것이 지분증권으로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다 채권과 지분증권으로ㅓ 분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둘다 보유자에게 권리가 있는 증서에 적힌 채무금만큼 권리를 요구하는냐 지분을 요구하느냐 하는 점이 다르다 이 부분은 단순하면서도 중요하다 가령 채권 보유자에게 10억 원 권리를 주장할 증권이 있을 경우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 반면 지분증권인 주식이나 수익증권 창투사 투자조합 지분은 청구할수 있는 금액이 시장가격에 따라 변한다 지분율은 변하지 않지만 주가가 변하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을 채권과 지분증권으로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유자금이 있을때 기업은 주식 등 지분증권에 투자한다 이때 지분을 보유한다 규모에 따라 회계처리를 다르게 한다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보유하면 연결회계 50~20퍼센트 보유하묜 지분법 적용 20퍼센트 미만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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